핵심 요약
- 공시지가는 토지에 매기는 가격이라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독주택·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으로 조회합니다
- 상가·오피스텔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확인합니다
- 토지·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 공시지가'를 찾지만, 정확히 말하면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매기는 가격입니다. 건물은 종류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나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구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부동산 종류마다 공시하는 주체와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와 빌라는 공동주택가격, 상가와 오피스텔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부릅니다.
이 중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 곳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만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처럼 지방세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친 하나의 가격으로 공시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볼 필요 없이 개별주택가격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상가 건물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따로 확인해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재산세나 상속·증여세 계산에 쓰이는 값이 서로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값을 봐야 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
- 단독·다가구주택
- 개별주택가격 · 지자체장 결정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공시
- 상가·오피스텔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 사이트
- 통합 조회처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증명서가 필요하면 조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리미에서 보는 값은 참고용 열람 자료입니다. 세무서 제출이나 대출 심사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로그인 없이 주소만으로 조회됩니다.
| 순서 | 진행 내용 |
|---|---|
| 1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 2 | 개별공시지가 · 개별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선택 |
| 3 | 시도·시군구 선택 후 주소 입력 |
| 4 | 연도별 공시가격 확인 |
상가나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이곳에 없습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무엇에 쓰이는 값인가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값이 쓰이는지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양도소득세
- 취득·양도 당시 기준가격
- 상속세·증여세
- 시가가 없을 때 공시가격 적용
- 건강보험료
- 재산 점수 산정에 반영
- 각종 부담금
- 개발부담금 등 산정 기준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매년 공시 시기에 자기 부동산 값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도 할 수 있나요?
공시 전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거나, 공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열람 및 의견제출 | 공시 전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 제출 |
| 결정·공시 |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 |
|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신청 |
| 조정 공시 |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가격 조정 |
신청 기간과 방법은 지자체 공고로 안내됩니다.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근거 자료를 갖추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